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의사소통 문제에 의해 심각한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이주여성 및 결혼이민자를 통합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화적 차원의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한계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적근거 마련 → 정책집행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목적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
이주여성정책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인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17개 시군구에서 다문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71곳으로 확대했지만 본보 조사 결과 2009년 ‘한국남자+외국여자’ 결혼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구 10곳 중 5곳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의 이해와 ‘다문화가 이익이 된다’는 측면의 이익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행동을 행동적 측면, 호감, 정책의 지지, 이성관, 한국인 수용도로 구분해보았다. 이상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2.가설
여성의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해 진출한 외국인 수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다문화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발전 연구를 해 볼 것이다.
Ⅱ. 한국의 다문화정책
1. 역사
지난 20여 년간 이주와 관련된 한국의 위상은 극단적으로 변화했다.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저개발국가보다 높아 이주여성들에게 좋은 유인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농촌의 실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80년대 말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1990년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과 복지, 다문화 가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연구가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있어서 인과적 조건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함’이었다. 중심현상
사회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가정을 이루고난 이후의 방안에서 벗어나 한국남성과 이주여성들이 결혼 전부터 충분한 개인적. 문화적 교류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는 사전대처방안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주여성을 돕는 시민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주로 석사 학위 논문을 위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와서는 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실행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사회복지가 현재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70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연구를 실천하고자 하